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5개 보건의약단체가 서명운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지지한다는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1인 1개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네트워크 형태 신종 사무장병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단체별로 회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입장표명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