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설마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전공의 특별법이 현실로 이어진 데에는 김용익 의원 등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이외에도 전공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역할이 컸다.
지난 3월초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받고, 공청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수련환경 개선의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대전협 송명제 회장을 직접 만나봤다.
"수련비용 지원 의무화 수정·수련시간 단축 아쉽다"
전공의 특별법 성과로 들떠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송명제 회장은 법 제정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특별법에서의 아쉬운 점으로 2가지를 꼽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법 제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아쉬운 점은 앞서 의무조항이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다소 후퇴했다는 것과 최대 수련시간 단축이 주 80시간(교육 8시간 별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특별법 제정을 두고 의협-병협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의료계를 위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대전협 차원에서 (가칭)전공의 수련병원 정부 지원 추진 TFT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공의들이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던 병원협회에 대해서도 감정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병협 임원 한분 한분 대 선배인데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겠나. 다만 전공의 제도의 불합리성을 얘기하다 보니 수련평가의 주체인 병원협회가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일 뿐"이라며 "그때도 지금도 협회에는 감정이 없다"고 했다.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줄인 것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최대 근무시간은 64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일단 초석을 마련했으니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수련환경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협, 수련병원 감시자 역할 나선다"
송명제 회장이 앞으로 주력할 부분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
그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며 "각 과별, 병원별로 수련 및 평가 업무 전반을 바꾸는데 필요하다면 대전협도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각 병원 및 학회가 생각하는 수련 방향도 있겠지만 대전협 또한 수련병원 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이 된 만큼 표준화된 수련체계를 제시하는 데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데 전공의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각 수련병원의 감시자 역할을 자처했다.
지금까지 병원협회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수련환경 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된 만큼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고.
그는 "일단 특별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며 "최근 오픈한 수련병원 정보제공 사이트 '닥터브릿지(닥터브릿지.com)'가 전국의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브릿지는 대전협이 최근 오픈한 수련정보 사이트로 각 수련병원 임금 및 당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련병원 평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 회장은 "가령, 이전처럼 허위 당직표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즉각 수련평가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며 "닥터브릿지 사이트는 전공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 환자에 대한 죄책감이 큰 걸림돌"
전공의가 생각하는 전공의 특별법을 현실화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 이 역시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그는 "병동과 수술장을 오가며 주 150시간씩 환자를 돌보던 전공의들 스스로 내가 아니면 누가 환자를 돌볼 것인가를 두고 걱정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의외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공의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기존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전공의가 상당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법이 제정됐다고 한 순간에 180도 바뀔 순 없지만 지금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다보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수련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