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 인증이 결국 취소됐다.
약학정보원은 법원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정원은 "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표적탄압이다. 심평원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약정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하고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즉, 당장 내년 2월부터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PM2000 적정결정취소는 올해 검찰 합동수사단이 약정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약정원은 같은 혐의로 의사 및 일반인 2000명과 민사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약정원은 "2010년 IMS와 암호화를 공유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는 상태였고 이후 나름대로 암호화한 정보를 통계사업을 위해 풀 이유도, 푼 적도 없다"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 "약정원의 빅데이터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과 비교해 PM2000을 노린 표적 탄압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약정원은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에서도 처방정보 수집을 위한 별개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탑재했다"며 "유독 1만여 약국이 쓰는 청구심사프로그램 PM2000만 인증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아무런 법률근거도 없으며 대한약사회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정원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했고 심평원의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며 "법률대응과는 별개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이미 준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