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문재활 치료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문정림 의원이 2013년 11월 대표 발의한 '정신보건법안'에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9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통합한 법안이다.
세부적으로 재활의료와 재활의료기관을 정의하고,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재활의료기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중앙과 지역을 연계해 구축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 건강검진과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을 실시하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 예방 및 치료 지침 개발 등을 제공한다.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료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접근성을 갖춘 센터를, 중앙에 장애특성에 따른 재활의료와 보건의료기술 개발 센터 등 지정이 가능해졌다"며 법안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관련된 의학 및 관계전문 분야의 연구 및 진흥기반 조성, 우수한 보건의료인 발굴과 활용 등을 위해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두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미국의학한림원 등 주요국 의학 분야 석학단체 입법례를 반영한 개정 법안은 의학한림원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림 의원은 "의학한림원이 설립된 지 12년이 자나도록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 발전과 선진화 유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의료관계 석학들의 학술연구와 교류 강화로 의학 및 관계전문 분야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