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원 176곳 및 약국 22곳이 메르스 손실보상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176곳(병원급 106곳, 의원급 70곳)과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233곳을 대상으로 1781억원 손실보상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한 1160억원을 제외한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법률 및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는 10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체 회의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7차례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하거나 병동 폐쇄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정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메르스 치료병원(27곳)은 552억원을, 노출자 진료병원(18곳)은 169억원을, 집중관리병원(14곳)은 763억원을,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85곳)은 243억원을, 기타 의료기관(32곳)은 47억원을 지급한다.
정부 건물폐쇄 등 따라 휴업한 약국(22곳)과 상점(35곳)은 5억원을 보상한다.
다만,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삼성서울병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TF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