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에게 도핑 금지약물인 네비도(성분명 테스토스테론)를 주사했던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무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강병훈)은 17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서울 한 호텔에서 T클리닉을 운영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김 씨는 박태환 선수에게 비타민수액제, 마사지 등의 치료를 하던 중 2013년 10월 31일부터 남성호르본 보충을 위해 네비도 투여를 결정했다.
박 선수는 4년 동안 30여차례 도핑테스트를 받았는데 2014년 9월 테스토스테론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네비도를 처음 맞는 날 박 선수는 문제 여부를 확인했지만 김 씨는 "성장호르몬이다. 도핑과는 상관없다. 체내에 있어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비도 주사 사용 설명서에는 도핑시험에서 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맞으면 양성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박태환이 도핑에 민간한 반응을 보였다"며 "환자 입장에서 양성 여부가 네비도 주사 여부를 결정함에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네비도를 주사할 때 치료방법, 필요성, 부작용을 비롯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박태환 선수 측은 네비도 주사로 일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줬고 근육통이 생기는 등 테스토스테론 수치 변화로 건강이 좋지 않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주일 보행 지장 근육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