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안동범)는 최근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이 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이 씨는 2014년 2월과 4월, 두번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가 시술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환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2014년 12월 이 씨를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 B구청은 이 씨가 아청법에 따라 성형외과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B구청을 상대로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아청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씨가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10년 동안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 제56조 1항 및 제58조 2항이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같이 취급해 헌법 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은 의료기관에 취업 및 의료기관 운영 외 다른 방법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보다 의사의 직업선택 자유 내지 직업 행사 자유를 과잉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침해의 최소성도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아청법 법률조항은 성범죄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 피해 대상자를 고려해 취업제한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제한대상, 제한기간 등을 세분화 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