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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자격 정지된 의사, 제약사 소송 걸었다 '패'

법원 "시판 후 조사 대가 미필적 인지하고 있었다"…2심까지 연패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2-22 12:00:40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당하자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내리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최근 경기도에서 M내과를 운영하는 의사 김 모 씨가 국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C사는 역류성식도염약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분야 광고, 마케팅 대행사와 PPI 제제 처방패턴 조사 계약(이하 시판 후 조사)을 체결한 후 219명의 의사에게 조사응답료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김 씨도 200여명 의사에 포함돼 있었다. 그는 총 457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직무관련 부당 금품 수수를 앞세워 김 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C사의 시판 후 조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말하지 않았고 적법한 연구수행인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며 "C사의 불법적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게 돼 행정처분 및 대진의 월급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리베이트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시판 후 조사 대가가 의사의 직문인 약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주관자는 마케팅 대행사임에도 김 씨는 C사 영업사원에게 조사 참여를 부탁받았고 대행사와의 자문위원 위촉계약서도 C사 영업사원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는 포괄적인 자문 및 설문 업무 수행에 대해 김 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일 뿐 조사대상 약이 특정돼 있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연구방법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며 "김 씨가 시판 후 조사의 의학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1쪽 분량 설문지는 환자별 진단명, 투여방법, 종합개선도만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항목이 거의 없어 약의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기에 부실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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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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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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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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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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