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사전 의료광고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안모씨 등이 의료법 56조 2항 9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 대 1로 위헌을 결정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가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헌법 제21조 제2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면서 1962년 헌법과 같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돼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헌재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그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다"며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된다"며 "각 의사협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