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사전 의료광고심의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의료계 단체들이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의협의 경우 의료광고심의제를 통해 매년 심의비용만 12억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까닭에 심의제 폐지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의협·치협·한의협 등이 헌재의 의료광고심의제 폐지 결정에 대해 분주히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헌재는 안모씨 등이 의료법 56조 2항 9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8 대 1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가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헌재의 위헌 판결의 적용 시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쉽게 말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23일을 기점으로 모든 사전심의제가 폐지된다는 소리다.
현재 의료광고심의국을 운영 중인 의료계 단체는 의협을 비롯해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건당 5만원~20만원)에 따른 수입이 타 단체를 압도하는 의사협회의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2011년 5억 1075만원에서 2012년 15억 2584만원, 2012년 12억 9145만원, 2013년 12억 9145만원, 2014년 12억 1220만원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2011년 6179만원에서 2012년 2억 443만원, 2013년 2억 4695만원, 2014년 2억 4455만원, 2015년 6월말 1억 2604만원에 그쳤다.
한의사협회는 2011년 1억 8216만원에서 2012년 4억 1507만원, 2013년 6억 1018만원, 2014년 4억 5697만원, 2015년 6월말 2억 5945만원을 보였다.
지금부터 당장 심의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의협은 매년 12억여원을, 치협은 2억여원을, 한의협은 4억여원의 수입 감소 타격이 불가피하다.
의협의 회비 총액이 연간 8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연간 1/8의 수입 감소가 현실화된다는 소리다.
매년 회비 납부율 감소로 신음해온 의협으로서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국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 중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위헌 판결이 난 게 맞다면 오늘 현 시점부로 광고심의가 폐지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런 판결이라 우리도 당황스럽지만 일단 아직 심사 중인 건들은 심의료를 돌려줘야 할 것 같다"며 "다만 과거 심의료는 소급 적용해서 돌려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치협이나 한의협도 24일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의 판결인 만큼 뾰족한 방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먼저 이번 판결이 위헌결정이 단순인지 불합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결정이 어떤 취지인지 파악한 후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의 주의도 당부된다.
광고사전 심의제 폐지가 어떤 내용도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똔느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 기관, 의료인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