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 21곳이 거짓청구로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병원 1개소와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 등 총 21개소의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공단 및 해당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28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 공표 기관들은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334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친 18개 기관과 소송 등의 사유로 공표 보류된 3개 기관을 합친 수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과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보공단 1인, 심평원 1인, 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될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현지조사 실적 분석 결과(11월 말 현재) 종합병원 12개소, 병원급 128개소, 의원급 449개소, 약국 38개소 등 총 6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과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 및 심평원 의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627개 기관 중 593개 기관(94.6%)에서 29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또한 543개 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업무정지 168개, 과징금 부과 133개, 부당이득금만 환수 243개)을,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과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61개 기관은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