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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개원에 한 푼도 안들인 바지원장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한의원 실질적 운영주체였던 사무장도 유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1-01 06:04:05
의원 개원에 한푼도 들으지 않고 사무장에게 월급만 받아온 한의사 바지원장에게 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 바지원장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건물과 한의원 시설은 사무장에게 무상으로 양수해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내리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죄로 바지원장이었던 한의사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브로커의 소개로 사무장 김 씨를 만나 이 씨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에 K한의원을 개원했다.

사무장 김 씨는 한의원 임대료(보증금 4000만원, 월세 280만원)를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나 의료 자제 비용 2억~3억원을 모두 부담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매월 7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씨를 비롯해 간호사와 직원의 월급을 준 사람도 사무장 김 씨고 한의원 이름도 김 씨가 직접 지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들어오는 통장 명의는 바지원장 이 씨지만, 통장 관리 등 자금 관리 역시 김 씨가 도맡아서 했다.

이 씨는 "사무장 김 씨와 의료생활협동조합 준비 과정에서 단독으로 한의원을 개업한 것이며 월급 700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건보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고,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이 씨와 공모해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환자를 진료토록 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한의원을 한 달간 운영하다가 다른 한의사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설비와 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투입됐던 한의원을 양도하면서 정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이 씨가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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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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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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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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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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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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