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으로 주당 80시간 근무가 법제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대학병원들이 전임의를 채용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교원을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당장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전임의 채용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A대형병원은 내년도에 320여명의 전임의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다.
아직 채용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280여명의 전임의를 채용한 것과 비교하면 약 40여명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비단 A대형병원만의 상황은 아니다. B대형병원도 250여명의 전임의를 이미 채용한 상태다. 이 병원도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
B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임의 채용은 병원 차원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의국 차원에서 필요 인원을 추산해 병원에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일부 의국에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을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임의 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180도 선회한 곳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전임의를 도저히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C대형병원은 올해부터 전임의 채용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내년도에 300여명의 전임의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임의 감축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했지만 전공의 특별법 시행 등의 상황에 도저히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C대형병원 보직자는 "임상교원 트랙을 신설해 전임의와 임상교수들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대신 처우 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장 상황이 녹록치 않아 시간을 보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빅5병원에서만 1500여명에 육박하는 전임의를 채용하고 나선 것은 전공의 특별법을 필두로 하는 수련환경 개선책과 무관하지 않다.
당장 전공의 수련시간을 80시간 내외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유다.
결국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임상교원들이 메우는 또 다른 수련제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C대형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 인력 구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없이 무리하게 전공의 처우 개선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며 "진정으로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면 특별법이 아닌 의료법 전체를 두고 고민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전공의때 잠시 근무를 덜하고 전임의가 되서 그 일을 더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전체적인 인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