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실시한 자체 의료인 금연치료 교육을 내달 말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교육 미이수자 참여 제한 유예 시기인 2월 말까지만 자체 의료인 금연치료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2일 오는 2월에 진행할 예정인 자체 의료인 금연치료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침을 공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금연치료 관련 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4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인 단체 및 학회와 공동으로 의료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인 교육 개최가 저조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2월 말까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유예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진행한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은 총 5133명으로, 금연상담 신청기관 수(1만9979개소) 대비 25.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의료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의료인 단체만이 진행하던 금연교육을 함께 개최키로 하고, 올해 1월부터 교육비용이 무료로 진행해왔다.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 관계자는 "1월부터 자체 금연교육을 실시한 결과 많은 의료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마포에서 진행했던 금연교육에는 자리가 없어 더 참여를 못 받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2월 자체 금연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달 13일 제주를 시작으로 지방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어 대구는 200석, 부산은 400석 규모 강당을 섭외해 금연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매주 개최했던 금연교육을 내달까지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건보공단은 향후 분기마다 정기적인 금연교육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내달까지만 자체적인 금연교육을 진행하고, 3월부터는 분기마다 금연교육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3월부터 금연교육 미이수 의료인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금연 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 시 지원하던 성공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대신 이수 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한 의료인 금연치료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