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이슈칼럼

연말정산 시즌, 개원의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


조인정
기사입력: 2016-01-22 12:00:06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원의가 많지만 개원의도 연말정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5억원을 넘은 성실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클리어하면 근로자가 받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금액과 소득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개원한 원장님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쉽게 설명해보려고 한다.

사례

한류 1번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중인 김 원장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다. 아이 둘은 미국 대학에 재학중이다. 이 때, 김 원장이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보통 대부분의 개원의는 배우자가 전업주부니까 종소세 신고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교육비 공제의 경우 김 원장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며 자녀는 외국에 있으니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원장은 배우자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1. 배우자 공제

우선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종합소득 신고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을 소유하고, 해당연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원장님의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된다.

또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도 부동산 임대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부동산 등 양도가 있는 해에는 기본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물론 다음 과세기간에 양도 자산이 없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은행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가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때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이 있으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될까?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다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비 공제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김 원장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란 과세 금액의 15%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본인 또는 자녀 학년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다르니 조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원장 본인

-공제금액한도: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해 교육비 전액 공제

(2)취학 전 아동

-공제금액 한도: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15%(1명당 연 300만원 한도)
-공제요건: 보육원,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3)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공제금액한도: 1명당 연 300만원
-공제요건: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비,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4)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

-공제금액 한도: 1명당 900만원
-공제요건: 교육비, 국외교육비(해외 대학에서 재학중이라면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보너스~!

병원급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근로소득세가 50% 감면이 된다. 일반 의원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돼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병원급이면 법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이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