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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나오는건가" 개원의들 부가세 안내서에 움찔

성실신고 불이익 설명서에 긴장 백배 "협박 받는 느낌 든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1-23 04:56:18
국세청이 세금 성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주 초 발송한 안내서에 개원가가 움찔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다고 귀띔했다.

2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마감일을 약 일주일여 앞두고 일선 병의원에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

1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로써 모든 과세업자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이 과세업자에 해당한다.

안내서에는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해당 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착오 또는 고의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과소 신고·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서를 받은 한 개원의는 "부가세를 성실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단정적인 문구에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심하게는 협박 받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기조가 '성실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성실히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발송됐던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것.

조인정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병의원 중 과세사업자는 비급여를 주로 하는 피부미용 진료과다. 상당수의 의원은 면세사업자에 속한다"며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대부분이 비급여 매출인데 과세 매출을 30~40% 수준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수치다 보니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면이 있다"며 "과세 매출을 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병·의원 전문 세무사도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영세 상인에게 성실신고 안내서를 보내면 저항이 생기니까 비교적 고소득인 병·의원에 주로 보내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부가세 신고는 5~6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병·의원 매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 진료만 하는 병의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강화 일환으로 비보험 비율이 높은 업종임에도 비보험 비율이 저조하거나 현금수입이 많음에도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 금액 과소 신고자 등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 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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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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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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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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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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