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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약국 가야 되나요?" 환자 질문에 적절한 대답은?

대전지법 "특정 약국 지정한 직원과 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1-27 11:59:36
"어느 약국으로 가야 하나요?" 라고 환자가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

이 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말하면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이종오)은 최근 대전 A이비인후과 원장과 수납 직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죄는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유예한다는 것.

A이비인후과 원장과 직원의 죄는 처방전을 들고 어떤 약국으로 가면 되느냐는 환자의 질문에 특정 약국을 말한 부분.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환자와 접수 직원은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을까.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되느냐"고 묻자 직원은 "1층, B약국"이라고 답했다. 환자가 다시 "약국 거기만 가야 되느냐"고 묻자 직원은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고 약이 바뀌면 안 되니까요"라고 대답했다.

법원은 이것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봤다.

A이비인후과 원장은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장이 직원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장은 종업원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형벌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직원이 실제 교육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신 법원은 A이비인후과 원장은 초범이고 직원은 자신과 환자의 편의만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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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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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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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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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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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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