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동개시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받은 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전날(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결정됐다고 한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과 중상해 사건으로 국한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조건 조정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닌 '의료분쟁 조장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등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원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해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에 달한다. 환자단체는 "자동개시가 이뤄지면 각하된 상당수의 의료사고건이 조정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제조정 성립시 조정결과 승복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져 의료기관은 중복되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중 사망 사건이 제한없이 적용되면 모든 사망 사건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하면 환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다르고 장애는 고정기간 이후 에나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 근거로 삼기에는 법률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중상해를 제외한 사망 사건에 한해 조정 강제화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망 환자가 아닌 분쟁이 제기된 사망 중 일정한 분쟁 제소가 가능한 가이드 라인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사망이나 중상해라고 해도 조정 전치주의 적용규정 신설 없이는 조정 신청 시 당연 조정 개시가 허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조정 강제 개시가 적용된 사안은 반드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돼야한다.
조정 전치주의는 분쟁에 관해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조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제 조정 개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설돼야 하는 것이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