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입각한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5종 한의사 사용 허용 공개발언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국회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5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했다. 행정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존중하고 따를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과 다르다. 오늘 공식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5종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행위 목적, 그 행위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 관련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 교육 및 숙련 정도 등 종합적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 판단 ▲의료기기 성능이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는 진단 등을 판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강립 정책관의 공개 발언을 바라보는 의료계와 한의계 시각차는 극과 극이다.
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관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심히 유감이다"라며 "안압측정기 등 5종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순간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헌재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 안압측정기 등 5종의 한의사 사용 무혐의가 내려졌지만 한의사들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의료일원화 관련, 김강립 정책관이 밝힌 전문가단체을 포함한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 장 마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결국 복지부 주도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를 함께 끌고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면서 "의료현장의 혼란과 전문가 목소리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의사협회는 헌재 결정에 따른 5종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당연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헌재 결정은 5종 외에도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김강립 정책관의 발언이 올바른 존중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5종 이외 의료기기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하나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했다"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복지부 정책관의 공개 발언이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을 봉합보다 오히려 재점화 시키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