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성명서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분쟁 조정 제한적 자동개시 등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의료분쟁 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무시함은 물론 의사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게 됐다"며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에 침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특히 산부인과는 의사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개정안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산부인과 현실에서 이런 법 때문에 분만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의사 개인보다 국민이 더 클 것"이라며 "법안 개정이후 돌아오는 피해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조정절차를 강제개시 한다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게 되는 주체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에도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졸속 개정안을 심의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법안이 "전대미문"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 역시 "의료분쟁조정법의 목적을 몰각하고 국회는 어불성설의 결정을 내렸다"며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자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망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의 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을 옥죄는 수많은 의료정책속에서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에게 자동개시 법안은 박탈감을 안겨 준다"며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 또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불평등한 의료분쟁 조정법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상의해 형평성을 담보하고 독소조항을 재개정하고 ▲의료사고 감정은 반드시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위임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뤄진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