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병원서 24시간 환자보던 바지원장, 7억 환수

1·2심 내리 패소…법원 "사무장병원 알고도 명의 대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2-24 12:00:40
인천 A병원 이 모 원장은 24시간 병원에서 숙식하며 환자 진료에 전념했다. 7개월 동안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간 요양급여비는 6억7948만원.

그런데 건보공단은 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씩 받고 고용된 바지원장이었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이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사무장병원이라도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원장 역할을 했으므로 면허를 대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부적합하고, 환수처분 요건이 미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또 파킨슨병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하며 무릎관절 질환까지 겹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임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원장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A병원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병원"이라며 "적법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 원장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비의료인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줬다"며 "이 원장은 대가로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원장의 경제적 이익이 4200만원에 이른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지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