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과 입원환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에 대한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30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감염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에서 제외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입원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시각이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보호자 모임인 요양환자인권연합은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 단체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옆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장기입원 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다보니 요양병원 원장들의 속앓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병협은 "전국 국공립 요양병원 23개소를 지정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다"면서 "장기 입원해야 할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100여명인 것으로 안다. 국가가 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말기환자는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고 "공공요양병원 활용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결핵이나 한센병 환자 국립시설 중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책제안을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TF팀을 신설하고 팀장에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