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요 국정 현안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6일 '사업실명제 운영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우선 심평원은 사업실명제 운영지침을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와 담당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자를 세부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사업실명제를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사업과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이다.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심평원의 핵심사업도 사업실명제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실명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30% 이상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평원은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은 최소 15개를 선정해야 하며, 완료된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만큼 대상사업을 매년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의 경우 기획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소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심사담당자 공개는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업실명제 대상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심사 담당자도 공개해야 한다"며 "심사야말로 국민 건강을 위해 명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야 하는 업무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의사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의사는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춘 국민이다"며 "심평원 업무 중 의사 국민에게 가장 민감하고 밀접한 부서가 심사부다. 당연히 심사 담당자의 실명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사업실명제에서 심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심사 업무의 투명성 제고는 필요없다는 것인가"라며 "심사는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심사 담당자 실명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심평원 스스로 불신을 만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사업실명제는 심평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라며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