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경주 Y의원은 지난 가을 고용노동부로부터 9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등록된 근로자가 Y의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남경 장인호 노무사는 대구시의사회보 최신호에 올해 시행되는 노동관련법령 등의 글을 실으며 개원의가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소개했다.
장 노무사는 "고용보험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이 있어도 인식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병의원은 여성근로자가 많아서 출산 및 육아휴직도 많아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호 노무사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총 세가지의 정보를 제시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 외에 사업주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이 있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법정요건에 해당해야 하기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청구해야 한다.
장 노무사는 "두 지원금은 근로자 1명 기준 총 1140만원이며 직원이 휴직 후 1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며 "소급 신고해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직원 중 휴가를 다녀온 경우가 있으면 꼭 확인,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1~4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급여 수준에 따라 600만~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
장 노무사는 "고용센터에 채용계획서를 내면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이력서를 보내준다. 면접 후 채용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며 "울산의 한 병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많이 소개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지원금 대상자가 있어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신입직원 입사 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