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광고 설명회를 비롯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보완대체요법 의료인 보수교육(연수교육)에 대해 평점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간호협회 등 의료인 중앙단체에 의료인 보수교육 인정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을 타 의료인단체에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연수교육 장소와 제약광고 및 의료제품 설명회 불인정, 인증서 발급 등 상업적 연수교육 불인정, 한의사 강사 제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보완대체요법 및 병원 내 직원 정규교육 불인정 등 7항의 가이드라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연구강좌에 총동문회 정기총회 등이 포함된 연수교육의 경우 연수교육과 행사를 분리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의료윤리와 의료법 그리고 세무회계 등 의료단체의 빈번한 연수 프로그램을 2평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대한정주의학회와 대한밸런스의학회, 대한기능의학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4곳 학술대회 연술평점을 기준 미달로 기각한 상태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협 가이드라인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했다. 연수평점 기각 단체를 전달해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나의원 사태를 전체 의사로 확대 적용한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공무원도 엄격한 복무규율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 재사용 기관이 더 있다는 사회 전반의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고 답했다.
그는 "보수교육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자율징계권 요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원주 H정형외과와 충북 제천 Y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와 관련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 처분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