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한강성심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미충족으로 정부 보조금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메디힐병원과 강원 동해동인병원, 대구 천주성심병원 등 3곳은 3년 연속 미충족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과밀화와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2014년 108%에서 비해 소폭 감소한 107%이며,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은 2014년과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됐다.
과밀 병원은 서울대병원(182%)이며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서울성모병원(122.6%), 분당서울대병원(116.8%), 삼성서울병원(111.6%), 세브란스병원(109.1%), 전남대병원(106.4%) 등이 뒤를 이었다.
과밀화 지수는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를 병상 수와 365일, 24시간을 곱해 나눈 수치이다.
응급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이며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전북대병원(18.2시간), 서울성모병원(17.9시간), 서울아산병원(14.9시간), 원광대병원(14.1시간), 대구가톨릭대병원(13.8시간), 양산부산대병원(13.8시간), 조선대병원(13.4시간) 순을 보였다.
군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과 장비, 인력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 63.4%에서 2015년 68.4%로 5.0%p 개선됐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 적용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 83.9%에서 2015년 81.9%로 2.0%p 감소했다.
인력기준 평가 점검대상 기간을 2014년 8개월에서 2015년 12개월로 확대한 기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은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기관(18개) 중 상위 40%는 목포한국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안동병원, 명지병원, 제주한라병원, 충남대병원 등 7곳이, 하위 20%는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2곳이, 미충족은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차지했다.
전문응급의료센터(2개)는 조선대병원이 상위 40%에, 한강성심병원이 미충족으로 분석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125개)는 고신대복음병원과 군산의료원, 왈레스기념침례병원, 제천서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이 미충족이다.
중소병원이 집중된 지역응급의료기관(269개)의 경우, 동해동인병원과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구로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청심국제병원 등 67곳이 미충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법정기준 3년 연속 미충족 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의료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 배치 축소한다.
지정취소 대상기관은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과 강원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대구 수성구 천주성심병원 등 3곳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4시간 초과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 43.4%를 점유하고 있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하고 부실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미충족 주요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미충족 기관 68%)인 점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병원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 순환 파견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