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중소병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간호등급제'를 두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토대로 기준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즉 의료법 시행규칙 상 환자 5명당 간호사 2명을 기준으로 간호등급제 기준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지난해부터 진행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신영석) 결과를 공개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이른바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허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입원료에 가산과 감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5등급은 10~15% 가산을, 6등급은 기본, 7등급은 5% 감산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부족으로 7등급에 포함돼 입원료를 삭감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간호등급제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환자 5명당 간호사 2명)을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배치선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사 기준 등급비율을 종합병원 및 병원에 확대 적용하면서 4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설정해 가산 및 감산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해 등급 상승에 따라 이전 등급의 15% 가산하고 등급 감소에 따라 10%를 감산하도록 제안했다.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기준등급을 4등급으로 하되 등급 상승에 따라 이전 등급의 14%, 등급 감소에 따라 8%를 감산하자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관간 비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비해 등급별 입원료 차등폭이 증가해 하위 등급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연구진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7.2% 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및 조사가 실시됐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에 대한 허위신고 및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는 기전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인력 허위신고를 통해 입원료를 부당 청구한 기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이를 공표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