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명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된 고시 등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9일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현재 내년 도입을 목표로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등 불법적 검진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출장검진 시 채취한 혈액 및 분변 등의 검체는 검사장비가 갖춰진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되는데, 관련한 기준 자체가 없어 검체가 상온에 배치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이나 운전자 및 행정요원 등 무자격자가 검진을 하는 불법사례도 발생되면서 출장검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적발한 부실검진 사례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검진, 미등록 의사 검진, 의사 1명이 내원과 출장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검진의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을 마련해 검체 보관용 냉장장비 설치와 검체별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사 없는 검진, 간호사의 대리 검진, 문진 생략 등 불법 출장검진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로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관리기준과 실명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도입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관련 세부적인 도입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에 올해 안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검진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출장 검진을 나가는 의사 및 나머지 인력의 실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검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 및 산간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정된 출장검진기관은 총 747개 기관으로, 종합병원 171개, 병원 112개, 의원 126개, 보건기관 18개, 치과병의원 320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