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강서구청을 방문해 한의사협회 회관에 설치 예정인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 센터에 대해 개설 허가 불허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 센터를 만들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11일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직원은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협의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할 것을 건의했다.
항의방문에는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 등 의협 측 인사들이 참여, 강서구청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
또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와 관련한 조항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없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어떤 형태이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할구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의 센터 설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해당 시설에서의 진단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