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17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4년 5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하고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고발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의 형사 소송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 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는 공정위 처분이 있기 한달 전,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외치며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이 실시한 의사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에서는 찬성률이 80%에 육박했지만 실제 정부 추산 휴진율은 20%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