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시민중계실)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법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이를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에서 맡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중계실은 복지부가 마련한 근거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표준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중계실은 복지부가 마련한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관련 규정 중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은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향후 비급여 관련 정책진행에 맞게 단계적 보완 시행'한다는 부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시행을 국·공립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세부내역서 표시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기재할 때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른 명칭과 코드를 사용한다면 제도 개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중계실은 "적어도 복지부에서 표준화 된 코드를 가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명칭과 코드를 세부내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이유도 없고,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중계실은 의료계도 표준화 작업에 따른 제반비용을 감수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중계실은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 등은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로써, 표준 서식 마련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누락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도 지금까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의료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온 사실을 인정하고, 표준화 작업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기꺼이 감수해 제도 개선 이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