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 치매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건보공단 조은규 건강증진부장은 2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노인운동 확대 및 건강마일리지제도'를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인건강마일리지제도'는 건보공단 지사, 보건소, 노인복지관, 생활체육회 등이 몸이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지도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대상 노인이 스스로 반복적인 운동을 실천하는지 점검해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운동지도 및 건강정보 제공과 함께 치매예방,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프로그램 제공기관에는 병·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은규 건강증진부장은 "총 10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이 투입돼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올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노인들이 치매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으면 일정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원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부장은 지역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제'와의 중복여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지역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병·의원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른 제도"라며 "노인건강마일리지제도는 치매와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뜻에서 사전에 교육과 운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노인건강마일리지제도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병·의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건강마일리지제도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지역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지역 병·의원도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와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병·의원이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노인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노인건강마일리지제도와 함께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