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원가시스템' 구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기관의 원가자료 제출만 이뤄진다면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행위별 '원가'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4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원가 계산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지난해 마무리한 상태"라며 "현재 원가수집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후반기부터 원가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원가 계산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원가수집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최종적인 원가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한 다는 것이다.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전산적으로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며 "요양기관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계산한 후 이를 분석하는 최종 3단계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원가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한 관련된 시스템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최근 몇 년간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의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내거는 등 원가자료 제출을 위해 힘써왔다.
이 관계자는 "원가시스템은 올해 내로 구축되겠지만 최종적인 의료행위의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선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이 필수적"이라며 "호주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됐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상 원가자료를 제출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서는 원가자료 제출 시 경영상황이 공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라며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현재의 저수가 논쟁을 해결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