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헌재 원장 사면복권을 위한 구명운동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헌재 원장은 2000년 강원도 인재 소재 병원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간호조무사가 교통사고 환자에 전신마취와 수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내부고발을 했으나 오히려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를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근 간사는 31일 “복지부가 병원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면허취소의 극형을 처한 행정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실행위원회에서 복지부와 병원을 상대로 실상을 파악하여 내달 중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사면복권을 요구할 방침이다”며 “오는 개천절이나 성탄절에 사면복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헌재 원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고 있는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항소심 행정법원 재판부도 이헌재 원장의 면허취소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형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의미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지난 정권에서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일제 사면복권이 단행된 바가 있다”며 “이헌재 원장의 경우 법해석이 아닌 정의를 위한 의로운 행동에 대한 여론이 관건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