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치료를 위해 프롤로 치료(prolotherapy)를 하면서 조직 재생 성분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oly Deoxy Ribo Nucleotide, PDRN)를 주사하는 것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18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퇴행성 관절염 등 질환 치료 목적의 PDRN 주사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실손 보험 청구 환자가 늘어나자 실손 보험사에서 개별 병의원의 현황 조사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의사회가 내린 조치다.
수년간 임의비급여 논란 속에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Platelet Rich Plasma, PRP) 시술처럼 프롤로 치료에 PDRN 주사를 더하는 것도 임의비급여 소지가 있다는 게 의사회의 판단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PDRN 주사를 놓고 비급여로 10만~2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회는 "PDRN은 비급여 약제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 치료 및 조직 재생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원가에서는 프롤로 치료를 할 때 PDRN을 함께 많이 쓴다"며 "허가사항 이외의 질환 치료로 사용하는 오프더라벨로 처방할 수도 있지만 임의비급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즉,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 PDRN 주사를 하면서 증식치료라고 해서는 안된다.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법정비급여로 정하고 있는 증식치료에 대한 행위정의가 있는데 PDRN이라는 비급여 약제를 더해서 쓰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회는 "일부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PDRN은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허가사항에 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나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환자를 가장한 진료기록 녹취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PDRN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