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00만명이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2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함께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 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 덜 내야 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반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지난해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 8248억원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 2500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에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827만명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수 변경에 따른 신고를 당부했다.
보수 변경사항을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즉시 반영돼 다음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작년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에 신고돼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2400억원이 2015년도에 이미 반영됐다.
복지부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보수 변경내역 신고가 의무돼 내년부터 근로자 정산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건보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도록 의무화해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