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사무장병원이 있다면, 약계에는 면허대여(면대)약국이 있다. 약사 4명의 면허를 빌려 약 2년 동안 4개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무장은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버젓이 면대약국을 또 차리는 등 대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강산)은 최근 면대약국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한 사무장 김 모 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사무장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사들은 징역 8개월, 4개월, 벌금 500만원형을 각각 받았다.
사무장 김 씨의 면대약국 개설은 2013년 4월부터 시작된다.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주고 서울 종로구에 면대 약국을 차렸으며, 2015년 3월까지 총 4명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했다.
김 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이들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않은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스스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적법한 고용약사로 활동함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의 나이는 최저 63세에서 최고 77세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씨와 면대 약사들은 초기에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다가 차차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며 "진실을 감추고 죄책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 외에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수사 진행 중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추가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 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잠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