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특별징수를 추진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49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전문직 종사자는 346세대 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의사는 21세대 6370여만원, 약사 15세대 4740여만원으로 각각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 보유자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