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심평원은 DUR을 통해 '팝업창'으로 제공되는 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25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DUR 사용 활성화를 위한 요양기관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DUR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우선 심평원은 최근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환자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사전에 해당국가 입국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DUR 기능을 강조했다.
이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초진 당시 DUR을 통해 '팝업창'으로 제공되는 감염병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월 11일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가 여행자 확인 정보를 DUR을 통해 병의원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심평원은 같은 달 14일부터 여행자 확인 정보를 DUR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 제공했다.
하지만 광양 선린의원의 경우 DUR 소프트웨어를 지난 1월 이 후 업그레이드되지 않아 관련 여행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DUR을 통해 '팝업창'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세심하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 김영수 차장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당시 일부 병·의원에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문제는 청구 S/W 업그레이드 문제였지만, S/W 환경설정을 통해 인위적으로도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로 인해 바쁠 수 있기에 청구 S/W 환경설정을 통해 DUR을 통한 팝업창이 뜨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번거롭겠지만 팝업창을 세심하게 확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향후 청구 S/W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감염병 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정보는 무조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청구 S/W 업체들과 감염병 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정보는 환경설정이 필요치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운영 중인 DUR 시스템의 본래 목적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게 마련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 후 해외여행객이 여행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면, 관세청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건당국이 받은 관련 정보가, 심평원 DUR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국내 병의원에서 팝업창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