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제2차 임상위원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갖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인력기준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무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간호조무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최대 1:4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중한 수준이라고 판단.
간무사가 기본간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배치기준으로 1:30 또는 1:20~1:25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임금 상향을 조정하는 등의 고용안정 보장 및 처우개선과 인력 및 수가 결정 과정에 간무협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협의 과정 개선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사항 의료법 개정 이후 변화도 공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료법 공포 후 일선 현장에서 병원급 간무사는 외래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다거나 병실로 일괄 근무지를 변경해야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공지로 혼란이 일었던 사례가 보고됐다.
간무협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간호보조 업무'라는 말을 '진료보조 업무'로 정정하기도 하고 외래 간무사를 일괄 병동으로 전환 배치시키려 한 것을 저지하기도 했다.
간무사 업무 영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고 보수교육 참가시 오프 확보와 교육비 지급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배치와 적정 업무가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등급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법정인력으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게 된만큼 환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