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을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의 식대수가 직영가산 원상복구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서울 충정로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식대수가를 비롯한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식대수가는 지난해 8월 건정심을 통해 6% 인상(연간 968억원)과 함께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신설 등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직영가산 폐지로 의원급과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전국 병의원 736개소에서 약 10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건정심에 상정하는 식대수가 개선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식대수가 기전 물가인상률 연계와 직영가산 원상복구 등이 핵심 골자이다.
의료계는 의원과 중소병원 700여곳의 경영손실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정심 의결을 거쳐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염 관련 수가도 건정심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까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및 격리실 수가 적용, 감염전문 관리료 그리고 의료진 간 협의 진찰료인 감염진찰료 수가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에서 마련한 의료관련 감염대책 10개 과제 추진 권고안 실행방안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와 현장의견을 토대로 식대수가와 감염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감염 관련 수가의 경우,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수가인상 폭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