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교육검진센터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 정부가 유권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기자와 만나 "한의사협회 교육검진센터 개설 허가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별개 문제로 교육검진 실습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강서구청은 한의사협회가 신청한 회관 건물 1층에 현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그동안 한의협는 X-레이와 초음파 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언론과 지하철역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펼쳐왔다.
의사협회는 강서구청 용도변경 승인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의협의 탈법적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와 관련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한의협 교육검진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의료법 상 X-레이와 초음파는 의사로 국한되어 있다. 한의협 교육검진센터 교육자가 의사이면 상관없으나 한의사가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한의협 센터 운영방식을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의사 X-레이와 초음파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전하고 "한의협 교육검진센터 운영방식을 지켜본 후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한의협이 교육검진센터를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