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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사던 금연판정, 건보공단 "재진상담료 추가지급"

실시비용 1만960원에 동시진료 재진상담료 '9000원' 추가 보상키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5-11 11:58:2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공여부 판정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의료계 반발에 따른 것으로, 성공여부 판정과 동시에 추가적인 진료 혹은 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료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추가 진료상담을 하는 경우 '동시진료 상담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금연진료 실시 의료기관에 금연 성공여부 판정을 위해 방문한 이수자들에게 '소변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성공여부 판정을 할 경우 실시비용으로 1만 960원을 의료기관에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금연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사이에서 성공여부 판정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되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

이는 건보공단이 테스트를 위한 물품인 소변판정 스트립, 이른바 키트 구입비용까지 실시비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건보공단은 금연 성공여부 판정비용을 조정, 추가 진료 혹은 상담을 실시할 경우 '동시진료 재진상담료'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동시진료 재진상담료로 결정한 금액은 9000원이다. 즉 1만원인 재진진찰료 수준 가까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금연 성공여부 판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기존 실시비용(1만 960원)을 합해 총 19960원이다.

건보공단 측은 "의료인이 스트립을 통해 결과 확인 및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판정비용 1만 960원을 산정했다"며 "다만, 금연유지를 위해 의사가 추가 진료 및 상담을 하는 경우 동시진료 상담료로 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진료 및 상담 비용 청구 프로그램 개선이 3~4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은 오는 13일 오픈할 예정"이라며 "전산프로그램 개선 이후 추가 금연 진료, 상담 실시여부를 등록하면 상담료를 가산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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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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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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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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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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