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 조사 참여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YMCA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은 환영하지만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으로 제한한 것은 아쉽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 비급여 관리체계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문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YMCA는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무와 제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며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YMCA는 "의원 숫자가 의과 요양기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의원급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의 30%에 달하는 현실"이라며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을 제외하면 비급여 진료비 상당 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조사 분석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및 제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활한 자료제출을 담보할 수 없어 제도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YMCA는 비급여 현황조사 일정이나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YMCA는 "비급여 관리체계가 부실해 과잉진료가 생기더라도 전문성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가려내고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며 "사전에 비급여 관리체계를 갖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