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 신설과 의료분쟁 자동개시 등 의료현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에 따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심의 보류된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안을 재심의한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으로 국한할 것을 주장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사망과 중상해 포함을 요구했다.
법사위에서 논의할 또 다른 핵심 안건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등 2건을 의결했다.
의료계가 기대하는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은 리베이트 의료인의 경우 5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 의료인은 7년으로 각각 규정했다.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의 경우, 진보단체는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본회의 당일 법사위가 잡혀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100여건의 법안 심의가 예상된다. 본회의를 감안하면 법사위 위원 중 1명 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상임위 날짜는 유동적이나 제19대 마지막 본회의와 동시 열릴 경우 의료현안 법안 운명이 의원 1명의 문제제기에 의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