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실상은 보험사의 담합이며, 이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의 실손보험 제외를 시작으로 의료계 전반에 실손보험 약관의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표준 약관 변경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바로척척의원)는 최근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허점을 짚으며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실손보험 표준 약관의 문제를 짚기 전 4가지 질문을 던졌다.
표준약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 의사들은 표준약관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을 허가한 후 어떤 감독을 하고 있을까, 표준약관 도입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한 적은 있을까 등이다.
이 이사는 "실손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관이 제각각이라 민원이 많아져 표준약관을 도입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이야기하고 있다"며 "실상은 표준약관을 통해 보험사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합법적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환자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있는 형태"라며 "국민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는 예를 들어 설명했다. 표준약관에는 '7대 질병 수술비 보장'이라는 특별약관이 있다. 7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소리다.
여기서 7가지 질병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이다.
이 이사는 "그냥 보면 보험 혜택이 많을 것 같은 약관"이라며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라 함은 췌장이식 수술 정도인데 이는 상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뇨병이 있으면 발이 썩어서 수술로 잘라내기도 하는데 이는 당뇨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의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되, 보험사 간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이세라 이사의 주장.
이 이사는 "표준약관이라는 허울 아래 보험회사가 모두 같은 약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며 "표준약관은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보험사를 위한 게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약관은 유지하면서 회사별로 개별화된 약관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최종 약관 보장 내용들은 20~30% 정도 달라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국민을 설득하는 게 올바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