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3일 "요양병원 인증제 항목과 조사대상에 당직의료인 조항 준수여부와 간병인 조사대상 확대 등을 추가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요식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지난 16일 '2주기 요양병원 인증제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의료법 중 당직의료인 조항 준수여부와 일부 항목 중 간병인으로 조사대상 확대 등을 추가할 계획임을 알렸다.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의 경우,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만 인정하고, 간호조무사를 제외시켰다.
협회는 "의사와 간호사 채용 자체가 어려워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주치의가 야간 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다"면서 "작은 야간 당직근무로 업무효율이 떨어져, 이는 곧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으로 진행된 당직의료인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긴급처치를 요하는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당직의사 역할은 미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협회가 62개 요양병원 대상 당직의사 설문조사 결과, 월 평균 긴급 및 구급 처치는 0.25건이며 응급처치는 0.13건에 머물렀다.
협회는 "방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제도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료인 제도에 집착하는 일방적 행정 분위기가 답답하다"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간병인 조사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협회는 "간병인은 대부분 위탁업체 직원으로 요양병원이 교육과 관리 감독 등의 권한이 없다. 만약 인증에서 간병인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교육과 관리 감독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요양병원은 각종 분쟁에 휩싸이고 서비스 질은 오히려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협회가 주장하는 간병인 제도화가 선행된다면 서비스 질 향상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조사대상을 간병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하고 "2주기에 간병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는 마련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우 회장은 "인증제가 법을 초월하는 규제가 되서는 안 된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상은 없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제도는 언제가 사라지거나 모습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