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계는 자동개시 조항 통과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외과와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수술과 중증치료 중심의 진료과 몰락 등 의료생태계 불균형과 더불어 중증환자 기피와 방어 진료를 부추겨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법을 시행해야 하는 복지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자동개시 항목인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신청인 이의신청이다.
개정법은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와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물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동개시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핵심은 의료현장의 타당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자동개시 이의신청 범위가 하위법령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자동개시 3개 항목 중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은 수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의 경우, 장애 인정범위가 선천적, 후천적 그리고 신체 내부와 외부 및 정신적 등 포괄적인 만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절차 관련 이의신청 범위도 시행규칙을 통해 담을 예정이다. 의료분쟁 관련 의료현장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개정법에 담기지 못한,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과 실제 사례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하위법령에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 개정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공포된 이후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오는 12월 중 시행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7월 중 의료분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