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사례 공개를 통해 의약품 증량청구 주의를 안내하고 나섰다.
앰플(Ample)제제의 경우 소량 투여 후 1앰플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분할해 2명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상 앰플주사제는 감염 우려로 소량만 사용해도 폐기해야 하며, 전체 주사약제의 약가를 산정할 수 있다.
즉 앰플주사제 특성상 소분해 투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0.5앰플(소아의 경우 등) 처방이 나올 경우 1앰플을 조제·투약하고 1앰플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현지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 같은 점을 악용해 부당청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C 의원은 '기타 근통, 여러부위' 상병 등에 '마로비벤-에이주사'를 0.5앰플을 투여했으나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C 의원은 1앰플을 2명에게 분할 투여한 것으로 확인돼 '의약품 증량청구'에 따른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앰플제제의 경우 소량 투여 후 폐기처분한 경우 1앰플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C 의원은 1앰플을 2명에게 분할 투여한 것으로 부당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