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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3년6개월형…죄의식 없는 범행, 사회적 해악 매우크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5-27 15:46:52
수면내시경 검진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의 의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도 명령했다.

양 씨는 서울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을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여성 3명의 신체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씨에 대해 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양 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뒤늦게 양 씨의 범행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양 씨가 일하던 병원에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양 씨의 범행으로 생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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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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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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